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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항목을 작성하셔야 정상처리됩니다.

발생일시

위 내용에 거짓이 없으며, 만일 음해 및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성하였을 경우, 제보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음을 확인합니다.

윤리경영

온라인 제보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한 사항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고충처리제도와 함께,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임직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한 제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제보 절차 제보하기

제보 대상

  • 직장내에서의 고충, 애로사항
  •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
  • 성희롱, 성차별 등 인사관련 비위행위
  • 법령 또는 내규에 저촉되는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행위
  • 기타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위법, 부당한 행위
  • 장애 직원에 대한 차별 행위 제보

제보자 보호제도

  • 철저한 비밀보장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름 암시하는 일체의행위 금지

  • 신분보장

    제보등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서 보호

  • 책임감면

    제보자와 관련된 사안인 경우 충분히 정상 참작하여 징계 감면 등의 조치

  • 포상

    제보자의 제보로 인해 제반 위험이 사전에 방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보자등 관련 직원에 대하여 포상 실시

제보 절차

신고 제보 절차
  • 제보

    직장생활에서의 고충이 있는 경우 또는 사내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보하기] 버튼으로 제보

  • 처리 및 결과 통보

    당해 제보된 내용은 감사담당 부서에 바로 전송되며, 신속히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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